대학 교수/직원 선거출마 시 1년 휴직 법제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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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제대학교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대학의 교수, 직원 등이 총선, 지방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의무적으로 1년 휴직을 해야 한다는 인사 규정을 신설했다고 한다. 현행법에는 대학 교수, 직원들이 선거출마 시 휴직 등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대학의 인사규정으로 이를 강제한다면 참정권 제한 등의 이유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학교수와 직원들이 선거출마 시 첫째, 소속 조직과 학생들이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둘째, 공직선거법 제53조에 공무원과 조합의 상근 임원 등 공공성격의 직책을 가진 분들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감안하고,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대학의 교수, 직원 등이 총선, 지방선거 등에 출마할 경우 의무적으로 1년 휴직을 하도록 관련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민간종사자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공무원들과 공공성을 가진 직업을 가진 분들과 달리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은 특별히 퇴직 혹은 휴직 없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