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변협/법원 공직퇴임변호사 수임제한 확인 후 변호사 선임해야...

9,458 2015-09-06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직에 있다가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 1년 전부터 이전에 근무한 국가기관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모 변호사는 이를 어기고 원래 근무하던 지역의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건을 수임했다가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변협은 수임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공직 퇴임 변호사들이 늘어난 이유는 징계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정직 처분 등 징계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직 퇴임 변호사들의 수임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징계수위를 강화하여 전관예우를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 징계수위보다 높은 수준의 수임료를 받을 경우 징계는 여전히 실질적인 효과가 없지 않겠는가? 변협이나 법원에서 변호사법 제31조 3항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을 확인한 후 이에 위반되지 않는 분을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하면 어떨까? 어떻게든 전관예우를 활용하여 재판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를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제한” 규정은 자연스럽게 지켜질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