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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강제? 불이행 고율이자 부과/입법․사법․행정 협력해야...

9,488 2015-09-07
언론보도에 의하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고 있는 이혼 여성이 5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에 양육비 받는 것을 돕겠다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상담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지원을 약속하면서 지난 3월, 출범했지만,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득을 조사하거나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권한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양육비 이행강제를 위해 입법적으로 새로운 행정기관을 만들어 이러한 사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매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양육비 이행강제는 기존의 사법기관과 행정기관의 공조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 법 마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양육비 이행강제는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법원과 검찰, 경찰 그리고 국세청까지 포함하여 추진해야 하며, 둘째, 보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양육비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셋째, 이를 위해 관련법들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이의 성장과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이는 아이와 그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나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될 것임은 분명하므로 입법․사법․행정기관의 협력을 통해 양육비 이행강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