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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부과 세금, 재판통한 환급 시 영업 손실비용 추가 보상해야...

9,535 2015-09-11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세청이 잘못 부과한 세금으로 인해 재판을 통해 환급받은 세금은 연간 평균 1조8천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는 납세자는 세금 부과 이후 90일 안에 국세청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한다고 한다. 법원에 소송을 통해 환급을 받을 경우, 소요기간도 길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들고, 영업상 유무형의 손실 발생을 감안하면, 환급금과 일정 소송비용 외에 추가적인 영업상 유무형의 손실보상을 하면 어떨까? 납세자가 세금을 미납하거나 연체하면 과징금 부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세청 역시 세금 부과 잘못으로 납세자들의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보상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국세청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 잘못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관련 국기기관들도 납세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세금 환급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재판과정에서 잘못된 부과와 이후 심사, 심판 혹은 감사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 명확히 하여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