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수수 시 실제 직간접 국가손실액 기준 추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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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실공사를 눈감아준 공무원과 건설 업체 대표 등 5명이 해경에 적발됐다고 한다. 설계에 맞지 않은 장소에 공사하도록 업체 편의를 봐주고 준공 검사 등을 앞두고 모 업체로부터 식사비, 유류비, 현금 등 총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그 동안 뇌물수수 시 징역형과 함께 뇌물액수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하는 판결이 일반적이었는바 국가에 끼친 손실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하면 어떨까? 부실공사는 재시공 등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직간접 비용이 불필요하게 소요되는데 책임이 있는 건설업자와 공무원들에게 뇌물수수죄에 따른 처벌은 물론이고, 실제 직간접 국가손실액 기준으로 배상책임을 물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거액을 배상할 수 없는 경우가 많겠지만, 엄정한 배상책임을 제도적으로 묻는다면 공무원 뇌물수수 행위는 대폭 감소할 것임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망한 나라를 살펴보면 공무원 뇌물수수 행위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