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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보전 6개월 유예/고발·기소 시 무죄확정 이후 지급해야...

9,113 2015-09-15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들이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저질러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했다가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중앙선관위의 개정안은 당선무효형에 해당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하고도 선거직후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즉시 기소되거나 선관위에 의해 고발되지 않을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을 받을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신속히 수사와 재판을 마무리할 필요성이 있기에 6개월 내에 공소시효가 완성하도록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관위 개정안 시행과 함께 선거비용 보전을 공소시효 만료시점인 6개월 이후로 하면 어떨까?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들의 입장에서 긴급할 수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보전하지 않은 적도 있었고, 현재도 일정 득표를 하지 못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하는 공직선거 후보자들이 더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지급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는가? 거액의 선거비용 보조가 국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하여 헛되어 지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