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폭행보호자 교육통한 선도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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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8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가정 폭력의 상당 부분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개정 아동복지법은 훈육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아동에 대한 체벌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도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점을 명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동법은 위반 시 벌칙 조항이 없고, 보호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만들어도 피해아동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동법 위반 시 폭행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선도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실제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없이 자신의 아이를 훈육할 수 있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을 통한 선도부터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형법상 상해에 대해서는 폭행보호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동의 훈육과 정신적 고통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