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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교육현장에 사례별 실질적 훈육방법 제시해야...

9,018 2015-09-20
언론보도에 의하면 식사를 거부하며 우는 3세 아동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학대”가 아니라 “훈육” 과정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한다.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체벌과 폭언 등이 금지된 이후 다수의 교사들은 학생지도 시 “훈육”과 “학대”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 수업시간에 자는 아동은 방치해야 하는가? - 수업시간에 수업을 방해하며 떠드는 아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는가? - 지각과 복장불량 학생에 대한 지도 시 대들거나 심지어 지도교사를 폭행하는 아동은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등등 많은 문제점들이 교육현장에 노출되고 있다고 한다. 교육현장의 문제점 발생 시 어떻게 아동을 “학대”없이 “훈육”할 수 있는 지 교육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이 명확한 답을 도출하여 일선 현장의 교사들의 어려움을 줄여주면 어떨까? 교육에 정답은 없겠지만 바뀐 교육의 패러다임에 맞춰 표준적인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교육현장에서의 학생지도의 어려움은 다수의 교사들의 명퇴신청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라는 점을 살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