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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수 학생유치 행위금지/위반 시 제재조치 해야...

8,913 2015-09-22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사가 학생 모집에 나서고 특정 학교를 강요하는 등 고입과 관련된 지나친 학생유치 경쟁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그 동안 교사들은 학교의 지나친 학생 유치 강요로 수업보다 학생유치가 더 강조되고 경우에 따라 외판원처럼 중학교를 찾아가 학생 유치에 내몰리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표시해 왔다고 한다. 저 출산의 영향 등으로 비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그리고 지방사립 대학교 등에서는 학생들의 모집에 학교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교사나 교수들은 수업이나 학생지도 그리고 연구 활동에 집중해야 할 것인데 학생유치에 많은 시간을 뺏긴다면 수업이나 연구의 질이 떨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해당 학교의 질이 떨어져 학생들의 외면이 심화되지 않겠는가? 교사나 교수들이 학생유치에 나서는 행위를 금지하면 어떨까? 정보화 시대에 교사나 교수들에 의해 학생들의 선택이 특별히 달라지겠는가? 다만, 학교 사이버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청이나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해당 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교사나 교수들이 학생유치 행위 금지에 대한 강제력을 위해 적절한 제재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