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피감기관 징계요구·처분 기준일치/징계처분 속기록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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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7
언론보도에 의하면 감사원의 최근 5년간 피감기관에 대한 징계요구 상당수가 경감되는 등 집행이 미진하다고 한다. 감사원이 중징계처분을 요구한 484명 중 87명은 경징계 미만으로 감경되었으며, 총 95명 파면처분 요구 중 실제 파면처분은 63명, 해임은 총 83명 중 46명, 강등은 총 16명 중 5명, 정직은 총 290명 중 151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감사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징계요구 수준 그대로 반드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경의 사유가 불명확하다면 감사의 실효성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첫째, 감사원의 피감기관에 대한 징계요구에 대해 해당 피감기관 징계위원회의 속기록을 남기고, 필요시 일정 절차에 의거 열람가능토록 해야 하며, 둘째, 전체 피감기관의 징계처분 기준을 만들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셋째, 감사원의 징계요구와 징계처분 기준 역시 일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