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반입 야생생물 수입·사후폐기 규정/등록제/세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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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30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로 밀반입된 야생생물의 불법거래가 급격하게 늘자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 말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는데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야생생물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양성화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지난 4월 강원 횡성군 마옥저수지에서 육식 물고기 피라니아와 레드파쿠가 발견되어 저수지 물을 다 퍼내는 소동이 있었는데 그 외 전갈, 독거미 등등 환경이나 인체 위해성이 있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지속적으로 국내에 밀반입되어 오고 있는바 적절한 관리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국내반입 야생생물들의 수입에서부터 사후폐기까지의 절차와 규정을 마련 시행하여야 하며, 없는 경우 마련 시까지 수입금지 조치해야 하며, 둘째, 국내반입 야생생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셋째, 공공관리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국내반입 야생생물 소유주에게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물론 불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야생생물 양성화 기간이 끝난 후에는 “CITES 보호종” 밀수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