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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술․건강식품 인증제/과장광고 유무 확인시스템 구축해야...

8,954 2015-10-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침 시술로 가슴을 크게 만들어준다며 효과가 없으면 전액 돌려준다고 약속했다가 영업이 어려워지면서 환불해주지 못한 한의사가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자신의 신체불만족, 불치병, 난치병 환자들이 많은데 이 분들에게 검증되지 않은 의료시술을 하거나 만병통치 건강식품을 판다며 공공연히 광고 영업을 하는데, 효과가 전혀 없거나, 실제로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약간의 효과만 있어도 이를 과장 광고하여 아픈 사람들을 현혹하는 광고가 많다. 이를 관계당국에서 제대로 검증하여 검증된 사실만 광고하도록 의료시술 및 건강식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건강이 나쁘거나 신체적 불만족을 느끼는 다수의 약자들이 사기 과장 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최소화 되지 않겠는가? 물론 관계당국의 인증 및 검증 내역은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