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액수 이상 연봉, 자문·고문역 업무실적 공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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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4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우조선해양과 그 자회사가 특별한 자문 실적도 없는 자문·고문역 60명에게 억대의 연봉과 고급 차량 등을 지원해왔다고 한다. 자문역 중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정원, 방위사업청, 해군 장성 출신 등이 높은 연봉과 고급 차량 등을 지원받았다고 한다. 이 분들은 로비스트로 활약했을 개연성이 있고,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일정액수 이상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 공기업의 자문·고문역의 업무실적을 공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주주이익의 측면에서도 더 나아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그 분들이 특별한 자문·고문 실적 없이 급여만 축내거나 불법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만, 민간기업의 경우 국가의 지나친 경영간섭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 출신 자문·고문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