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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모든 부정부패 처벌강화, 상위법에 규정/시행해야...

9,001 2015-10-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은 두 업체로부터 66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접대를 받아 직급 강등 처분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는데, 일명 “박원순법”의 첫 적용 사례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서울시 공무원이 1000원 이상 받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강력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강력한 지자체 공무원 행동강령이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매 건마다 제동이 걸린다면 시행의 의미가 없고, 다른 지자체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공무원의 모든 종류의 부정부패에 대해 가혹한 정도의 처벌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해당 공무원의 명예는 물론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강제력이 낮은 지자체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규정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물론 공무원 뇌물에 대한 처벌 수준의 법적 뒷받침을 위한 공청회 과정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적절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 시행한다면 법적인 다툼이 최소화 되고, 보다 강력하게 시행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