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정부부처 간 협업필요 시 컨소시엄 구성/종결 시까지 활동해야...

8,893 2015-10-10
언론보도에 의하면 타 부처와 업무 협조 과정에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은 외교부 여직원이 투신을 시도했다고 한다. 본인의 성격 탓도 있겠지만, 평소 부처 간의 업무협조가 얼마나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여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겠는가? 이처럼 부처 간의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을 경우 관계부처 컨소시엄을 만들어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 북극연구 컨소시엄은 북극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해수부, 미래부,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업무목표가 하나가 되니 추진력이 훨씬 강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사업마다 건건이 관련 법령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본법을 만들어 두고 추진하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업무협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으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처 간 업무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부처 중의 한 곳에서 국무조정실에 컨소시엄 요청을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해당 부처들과 부처별 인력구성 등을 협의하여 사업종결 시까지 활동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해당 컨소시엄 공무원들은 사업종결 시까지 파견근무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