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리 편법 의원입법 이제는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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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5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 개정 내용은, “ 첫째, 미성년자도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둘째, 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얼굴은 최근 찍은 사진을 담도록 한다. 셋째,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는 카메라 촬영, 공공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로 확대된다. 넷째, 현재 15년 상한인 성범죄자 치료감호 기간은 완치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 는 등의 내용으로 최근의 잔인한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대응을 위해 신속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이해는 된다. 사실 의원입법은 의원10명 이상의 찬성이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당일 발의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입법은 국회에 제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법령안의 입안 약 30 ~ 60일 관계기간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약 30 ~ 60일 입법예고 약 20일 규제심사 약 15~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 약 7 ~ 10일 해서 최소 134일에서 최대 215일이나 소요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시간은 검토를 한 이후라야 위헌성 없고 합리적인 대한민국의 법률이 되지 않겠는가? 정말로 시급하다고 한다면 집중심의를 통해 기간단축은 하되 절차는 다 거쳐야 한다. 그것이 정도다. 국회의원 발의법안의 원안가결율은 10%대 정도일 것이다. 그리고 4년 회기 중 심의도 못하고 폐기되는 법안은 아마도 절반은 넘을 것이다. 그만큼 심도있는 검토없이 양적인 입법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다.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에서 편법을 쓰는 것은 온당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