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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파면/공직박탈 공직자 범법행위시점 이후 급여 회수해야...

9,182 2015-10-11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성폭행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이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기소 여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혐의 내용이 사실이면 당연히 공직박탈이 이루어질 것임은 분명하다. 공직자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장기화 되면 형 확정시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 급여나 대우 등은 계속되는데 특히 선출직의 경우 임기를 거의 다 채우는 문제점이 있다. 범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공직자마다 재판진행 상황에 따라 급여를 계속 받거나 못 받거나 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실제로 수사나 재판에 대응하느라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재판결과 공직자들의 범법행위로 인한 해임이나 파면 혹은 공직박탈이 이루어질 경우 범법행위 시점 이후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직박탈에 이르는 범법행위 공직자들에게 혈세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잘못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