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협의체구성 정밀검토/일부 유상보육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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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2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부터 각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부담하게 되면서, 재정압박으로 인해 각종 교육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한다. 이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고, 누리사업 전면 포기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청구 등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결국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간 어느 정도 부담이 가능한지, 정밀하게 재검토해야 하며, 둘째, 전액 무상보육이 실제로 어렵다면, 일부 유상보육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 출산 현상을 타파하고자 하는 누리과정의 취지는 좋지만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각종 교육사업 위축 등 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재검토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상호 배려가 없다면, 그 피해는 어디에서 발생할지, 그리고, 그 부작용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려울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