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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부실사업 철수요건 기준/절차, 규정/시행해야...

9,008 2015-10-15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강 수상택시 사업의 연도별 일일 평균 탑승객은 2011년 109명, 2012년 35명, 2013년 48명, 2014년 17명에 그쳤는데, 서울시는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상택시 하루 이용객을 1만9,500명으로 추산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어, 수상택시 사업을 지속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바 민간업체 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서도 동 사업을 접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철수하는 것은 책임문제 향후 사업전망 , 해당 사업종사자들의 처우 등 각종 문제가 많아 쉽지 않아 보인다. 공공기관의 부실사업 철수요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시행하면 어떨까? 이러한 규정이 있다면 관계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 정확하게 부실사업을 철수 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혈세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물론 사업추진에 따른 실패원인과, 손실금액, 대책 그리고, 책임소재 등을 명확히 해서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사업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