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장 등 준 공직선거부정 엄단위한 법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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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금품선거 의혹을 받는 재향군인회 회장에 대해 공직자 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와 배임 및 배임수재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 재향군인회법 제1조를 살펴보면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향군인들의 사적인 친목과 권익 사적인 목적 외에도 국가와 사회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재향군인회법 16조 2항과 3항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으로 재향군인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공직에 준하는 사업목적과 함께 공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출직인 재향 군인회 회장은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그 외에도 대학교 총장, 농협조합장 등등 공공성을 가진 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현행 공직선거법 “제2조 공직선거법 적용범위”에 위와 같은 준공직자를 포함하기 어렵다면 “준공직선거법”을 별도 제정해서라도 공공성이 있는 선출직의 선거 부정에 대해서는 엄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제 공정한 선거잣대에 의한 부정선거 엄단에 대해 누가 반대할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