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기본법 제정하여 인턴 고유 업무/배려내역 규정/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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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8
최근 모 언론사에 한국인 미국유학생이 중국 텐센트 회사에서의 자신의 인턴경험을 기고했는데 인턴에게도 책임 있는 업무분장을 하고 잔심부름은 일체 없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중국의 텐센트 사처럼 인턴을 배려하고 육성하도록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턴의 고유 업무와 배려내역을 규정하고 인턴을 채용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국내회사에서는 대부분 잔심부름으로 시간을 보내거나 저렴한 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인턴시기를 내실 있게 보내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면 인턴개인은 물론이고 해당 조직에도 도움이 되고 더 나아가 국익에도 기여하지 않겠는가? 물론 인턴이 제대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조차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나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