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공무원 종사자 여비규정 마련/위반 시 환수․제재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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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9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전발전연구원장이 해외출장 때 장관급과 같은 수준의 여비를 받아왔는데, 대전시 감사관실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현재 국가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공무원 신분이 아닌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정부가 정한 여비규정을 준용하지 않은 사실이 매년 국감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다고 한다. 개별 공공기관에서 임의로 여비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공기관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무원 여비규정과 함께 공공기관 종사자 여비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물론 위반 시 환수 및 제재조치를 추가하여 강제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