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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 국회 추천배제/새로 구성해야...

8,865 2015-10-23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이 설정한 내년 4·13 총선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인 13일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선거구확정 법정시한인 11월13일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인 12월 31일도 어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주요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 9명 가운데 선관위 지명 1명을 제외하면 여야가 4명씩 나눠 선정하고, 획정안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로 규정, 여야 대립 시엔 의사 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을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 추천을 배제하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관위 등에서 추천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선의 획정안은 못 만들겠지만 차선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현재의 획정위원을 사퇴시키고, 새로이 획정위원을 구성한다면 그나마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기한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