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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민원업무 적극처리, 사례수집·교육/법령정비/상벌 강화해야...

8,582 2015-10-29
공직자들이 적극적이면서 합법적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복잡한 법령해석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 쉽지는 않아 보인다. 따라서 소극적인 업무처리의 이유는 일부 공직자들이 민원업무 처리권한으로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역량과 경험의 부족이 주요 원인이 아니겠는가? 첫째,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일선 민원업무 처리 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둘째,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어렵게 하는 각종 법령을 정비하며, 셋째, 적극적 혹은 소극적 업무처리에 대해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상벌뿐만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에도 상벌을 주어 민원업무 처리에 대한 공무원 조직 전반적으로 동기부여 제고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법령정비 제안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는 개인과 조직에 높은 평가 및 홍보와 함께 인센티브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