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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로커 방지 위한 변호사 통합 사이버 중개시스템 구축해야...

8,405 2015-10-30
언론보도에 의하면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접근해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법조 브로커를 막기 위해 정부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허가를 받은 기관만 형사사건 의뢰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변호사 중개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불법 수수료 근절을 위한 취지는 동 제도의 바람직해 보이지만, 첫째, 허가 받은 변호사 중개인만 독점적으로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비리의 소지가 있고, 둘째, 변호사 중개인 제도 운영에 따른 피고인의 변호사 비용이 증가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변호사 중개인 관리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지 않겠는가? 사이버 변호사 중개인 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변호사 통합 사이버 중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 내에서 변호사가 소개되고, 변호인 의뢰와 비용결제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면 비리의 소지가 없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절감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등 의 장점이 있어 보인다. 요컨대 불법수수료 근절은 중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