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등 보행자 교통질서 위반사고 보행자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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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1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가 선고됐다고 한다. 운전자가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에 대해서도 전방주시 의무는 해야 하겠지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역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단횡단 등 보행자의 잘못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처벌과는 별개로 보행자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을 강화하면 어떨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교통질서를 지킨다면 교통사고는 최소화되지 않겠는가? 요컨대 그동안 운전자에 대해서는 각종 제재는 증가해왔지만, 보행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보행자의 교통질서 의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