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대상자 벌금형 병과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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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자발찌 대상자가 14배나 증가했고, 그 기간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은 2.4배 증가에 그치고 있고, 더구나 일반보호관찰대상자도 동시 관리하다보니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적절한 수준의 관리 직원 증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감안하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사회생활을 하는 전자발찌 대상자에게 벌금형을 병과 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교도소에서 형기를 치르는 일반 재소자와 달리 사회생활을 하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폭증과 그 관리비용을 감안하면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물론 해당 벌금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를 위해 전액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