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관계당국 홈페이지 게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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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7
언론보도에 의하면 건설사들은 향후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입주자모집공고”에 밝혀 입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면, - 향후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며, 입주 후 피해는 용인시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근린공원변 아파트 동은 단지보다 높은 주변 레벨로 인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단지 및 현장 여건을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등등 입주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런데 건설사가 어떤 신문에 공고하는지는 해당 건설사에 연락하여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관계당국의 홈페이지에 올려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미 각종 민원서류, 기업의 경영실적 등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는바 입주자 모집공고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IT의 발전에 맞춰 입주자 모집공고 방법 역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