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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보다는 준법

16,882 2012-05-03
몸싸움 방지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확히는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니다. "의원은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점거한 의원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몸싸움은 없다고 환영하는 언론도 있습니다. 그런데 몸싸움에 대해 기존 형법. 민법이라도 엄정하게 적용한다면 해당 의원님들에 대한 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하다보니 그 동안 유야무야 되어 왔을 뿐이죠 금번의 개정안도 의원님들이 지키지 않는다면 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 우리 이제는 몸 싸움 안합니다. 지켜 봐 주셔요." 하는 정도입니다. 입법보다는 준법이 먼저죠. 의원님들에게는 징계안 보다는 차라리 선거득표수 10%를 빼는 벌을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