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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제품구입 단계별 조치 규정/감독관 확인/구매전문가 양성해야...

8,248 2015-11-10
언론보도에 의하면 방위사업청이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회사도 확인 않고, 제품 성능도 파악하지 않은 채 소해함의 기뢰제거 장비를 구매하면서 성능 미달의 제품을 정상가보다 훨씬 더 주고 구입하고, 납품 검사도 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했으며, 시험성적서도 없이 납품 계약을 체결했고, 미리 지급한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확보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도 거액을 떼일 상황에 놓였다고 한다.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해 “방위사업 감독관”직을 신설하여 사후 감사 위주였던 방위사업 감시를 시작 단계부터 단계마다 검증하여 방산 비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다. 국방을 위해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군수제품의 도입을 위해서는 비리예방 시스템 구축이외에도 군수제품 구매 전문가 양성이 시급해 보인다. 첫째, 군수제품 구입 시 단계별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방위사업 감독관이 단계별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며, 셋째, 군수제품 구매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 한해 군수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언론에 보도에 의하면 구매의 기본을 못 갖춘 분들이 그 동안 천문학적 금액이 소요되는 방산제품을 구입해 왔음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