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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격 비례 보험료 추가, 사고 시 저가차량 부담 덜어야...

9,168 2015-11-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외제차와의 접촉사고로 수리비가 7000만원이 나왔는데 가해차량 주인은 대물 1000만원의 책임보험만 든 상태로 나머지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될 형편이 되자 파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119구급차에는 길을 양보하지 않아도 비싼 외제차에는 길을 양보한다고 한다. 저가차량과 고가차량 소유자의 경제력을 감안하면, 사고 시 고가차량이 일정 부분 피해액을 더 부담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차량가격에 비례해 차량 보험료를 추가하여 고가차량과의 사고 시 저가차량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면 어떨까? 고가차량 소유자의 횡포운전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고, 저가차량 소유자도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