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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직위상실 범죄 발생시점부터 급여 환수 제도화해야...

8,888 2015-11-19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철도부품 납품업체에서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고 한다. 공무원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오랜 기간 직을 유지하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것은, 첫째, 최종판결 시까지는 무죄추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공직자 급여는 범죄발생 시점 이전까지 지급하는 것이 온당하고, 둘째, 위법으로 인한 직위상실이 예상되는 공무원들이 범죄발각 기간과 재판진행 속도에 따라 직위 유지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위법공직자 기소시점부터 형 확정시까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만 지급하되, 첫째, 직위를 유지할 경우, 미지급된 급여에 이자 및 적절한 수준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둘째, 직위를 상실할 경우, 범죄발생 시점부터 형 확정시까지 국가가 지급한 모든 급여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직을 유지하기 위해 범죄를 숨기고, 최대한 재판을 길게 끌어도, 그로인한 이익을 결코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