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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의료 사고배상 의사부담? 상징적인 수준으로만....

13,735 2012-08-29
저 출산 심화와 고령 출산에 따른 의료사고 위험 증가 등의 영향으로 분만 산부인과는 2007년 전국 1011곳에서 지난해 763곳으로 줄었고, 54개 시·군·구에는 분만실이 아예 없다고 한다. 저 출산에 출산인프라까지 붕괴되는 악순환이 심화되니 우리나라 저 출산 문제 해결은 점점 요원해 보인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항 1호와 2호에 의하면 분만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70 의사가 30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분만 시 의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가 전액 배상 해주고 있다고 한다고 한다.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도 일본처럼 국가가 전액배상 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정치권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그렇지만 산부인과 의사선생님들에게 분만의료사고에 대해 전혀 배상을 하지 않게 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수준 정도로 부담을 하게하고 국가가 거의 대부분 부담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출산인프라 붕괴를 막고 산부인과 의사로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최소한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준이면 좋겠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 (이하 이 조에서 "분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1. 국가: 100분의 70 2. 보건의료기관개설자 중 분만(分娩) 실적이 있는 자: 100분의 30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분담해야 할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원장이 부과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 분담금을 납부할 것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조정중재원은 분담금을 일반 예산과는 독립된 계정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