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간·월간 외부강의 시간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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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4
언론보도에 의하면 모 지자체 공무원들이 최근 4년간 하루에 1건 가깝게 외부에서 강의해왔는데, 지자체를 홍보하고 외부인사와의 토론을 통해 행정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반면 업무에 소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있다. 그러나 외부강의에 따른 준비시간과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면 본업에 소홀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고, 무제한 외부강의를 하다 보니 연간 외부 강의료 수입이 상당한 공무원들도 있다고 한다. 본업만으로 퇴근 시간을 제대로 지키기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은데 일부 공무원들은 본업 외 외부강의로 많은 수입을 올리는 행위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본업에 소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연간 혹은 월간 외부강의 시간을 적절히 제한하면 어떨까? 물론 공무원 개개인별 업무특성에 따라 그리고 외부강의의 중요도에 따라 특별한 조건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규정 외 특별외부 강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