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리 처벌강화, 지침보다 상위법 규정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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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5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구시는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는 대구시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하는 등 공무원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대폭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개정하고 시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소속에 따라 같은 비위에 대해 다른 처벌을 받는 점, 저지른 비위에 비해 공직퇴출은 가혹하다며 법적대응을 할 경우 실효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보인다. 지침이 아니라 상위법에 공무원 직무비리에 대한 처벌 강화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행하면 어떨까? 모든 공무원들이 공평하게 강화된 직무비리 처벌 적용을 받고, 법에 규정된 대로의 판결에 법적대응 소지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과거 세계 각 나라의 망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공무원 비리가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는바, 금번 대구시의 “공무원 직무비리 처벌 강화”지침 개정은 다소 과한 측면은 있지만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