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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출연연구소, 연구원석좌제도 도입해야...

8,373 2015-11-26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대 공대는 연구 활성화를 위해 우수 교수에 한해 65세 정년퇴임 후에도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최대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연구석좌교수” 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는 우수 교수가 정년을 맞아 갑작스러운 연구활동 중단으로 연구 역량이 사장되고, 정년이 가까워질수록 연구 의욕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한다. 우수 연구원이 연구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역량이 있고, 정년퇴임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직이나 후임 연구원의 발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기초과학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에게도 연구원석좌제도를 도입하되 연구역량이 증명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정년이후의 연구원뿐만 아니라 정년이 많이 남은 연구원들도 희망을 가지고 연구활동에 더욱 몰두하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물론 우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부와 명예를 보장해야 하며, 보건의료 기술 등의 발달에 따라 정년이후에도 연구활동에 신체적 제약을 받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