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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학생 범죄행위 출석정지? 별도 선도 교육프로그램 이수해야...

8,530 2015-11-27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여교사 치마 속을 몰래 휴대전화로 찍은 뒤 SNS에 올려 돌려 본 중학생들이 학교 내부적으로 징계절차를 통해 3∼10일간 출석 정지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피해 여교사 2명은 현재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일반인의 경우라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 임에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출석정지 3~10일만으로 그치는 것은 문제로 보인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냥 지나친다면 어른이 되었을 때 동일한 범죄 혹은 그 이상 나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겠는가? 해당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그러한 행위가 남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히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재발을 방지하도록 하는 적절한 교육절차를 거친 후 학교에 복귀하도록 하면 어떨까?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고 적절한 기준과 심사를 통해 선량한 학생이 되었음을 확인받은 후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되 복귀한 학생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관계당국에서는 범죄행위를 저지를 어린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선도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