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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문성 필요 정부기관, 공무원 일정기간 금감원 파견해야...

8,995 2015-12-02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법 자금 흐름에 들여다보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보니 본업인 금융기관 검사 인력은 늘 빠듯한 상황이라고 한다. 금감원 업무는 관련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으로 한정되지만 거의 모든 정부 기관이 금감원 직원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파견기관 동안 인사고과가 정지되다보니 인사상의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 검사인원을 외부기관 파견은 본업인 금융기관 검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게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온당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정부기관에서 금감원에 공무원을 일정기간 파견 근무토록 하여, 불법자금 흐름 추적 등 금감원의 전문성을 교육받고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업무에 투입하면 어떨까? 금감원은 본업인 금융기관 검사업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이고, 파견 공무원은 본인의 업무에 금감원의 전문성을 더해 더 한층 우수한 역량을 발휘할 것임은 분명하다. 일정 수준이상의 금감원 전문성을 갖췄다고 금감원으로부터 평가받은 공무원에게는 적절한 인사상의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