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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용 시신기증 홍보강화, 기부방법 다양화/편리하게 해야...

9,566 2015-12-04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연고 시신을 생전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고 한다. 해부용 시신의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는 등의 공익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사익이 그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이 금번 헌재결정의 이유라고 한다. 현재도 시신을 해부용으로 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금번 헌재판결은 의학도 양성과 의학의 발전에 적지 않은 저해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후 자신의 신체를 해부용으로 사전에 기부하는 방법을 다양화하고 편리하게 하고, 시신기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 어떨까? 아직은 시신기증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이 커지만, 시신기증 방법을 보다 다양화하고 편리하게 하며, 공익성에 기여하는 점을 널리 홍보하다보면 보다 일반화되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장례비용 지원 등의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