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세사업자 종전사업자 종사자/재고 일정부분 인수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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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6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사업권을 잃은 면세점들이 재고 처리 차원에서 최대 80%까지 폭탄 세일을 하고, 종사자들은 실직을 걱정한다고 한다. 사업권을 잃은 면세점이 연장 신청을 할 경우 특허 만료일 이후 최대 6개월까지 유예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근로자 재배치, 재고처리 비용 등 피해가 많다. 면세사업은 매 5년마다 사업자가 재선정되는데 그 때마다 동일한 피해사례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새로이 면세사업권을 획득한 사업자는 사업권을 잃은 사업자의 종사자들과 재고를 일정 부분 인수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면세사업 종사자들의 취업안정성과 재고의 폭탄세일로 면세사업권을 잃은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신규 면세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언젠가 면세사업권을 잃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상호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