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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목적 일당 지불 집회동원? 선거법 준해 제도적 금지해야...

8,584 2015-12-10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수 담수화 수돗물 공급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일당을 주고 집회에 동원한 정황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고 한다.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공기관인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범법행위이므로 관련자 문책은 물론 형사 처분까지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을 하려는 단체가 주민들에게 일당을 주면서 집회에 동원하는 행위를 선거법에 준해 제도적으로 금지하면 어떨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선거법 위반과 별반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일당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를 유도한 단체나 사람 모두에게 선거법에 준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불법적인 일당 동원행위는 최소화 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