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지자체 재정자립도/부채 감안 자율적 복지사업 가능해야...

8,856 2015-12-12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복지성 제도를 신설할 경우 지방교부금을 깎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정부의 일방적인 선심성 복지사업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것인데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고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자체 복지사업추진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재정자립도와 부채를 감안하여 일정수준 이상 양호할 경우 지방정부에서 일정규모 이내의 자체적인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지자체의 재정과 전체 국민들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정교하게 조정한다면, 지자체 스스로 자율적인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자립도와 부채감축에 적극 나서지 않겠는가? 필요하다면 시행령이 아니라 상위법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