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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업체 외부 회계법인 감사 의무화/상위법 시행해야...

9,002 2015-12-14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울시 의회에 서울 시내버스회사는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는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버스운수사업자의 회계감사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원 인건비 한도액을 서울시가 권고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준공영제는 적자발생 시 지자체에서 적자 분을 보충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이 제도를 지방조례를 통해 시행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규정하여 지자체에서 적자 분을 보전 받는 모든 준공영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규모와 상관없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 동안 인력채용, 비용 집행의 적정성, 운송수입금 관리실태 지도점검 정례화 등을 통해 준공영제 사업자의 투명성 제고를 극대화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민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는가? 물론 감사결과의 공개뿐만 아니라 개선안을 널리 받아들여 준공영제 업체의 경영개선 및 구성원들의 권익보호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