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비선호 학교 행․재정적 지원으로 선호학교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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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아이를 이른바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유아까지 위장전입을 하고, 그 수법은 더 진화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 근처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타 지역 학생들의 위장전입으로 인해 먼 곳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불법 행위이지만, 과거 고위직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조차 많은 지적을 받아왔지만 그 사실만으로 공직을 사퇴하는 경우는 없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관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부모들의 경제력에 따라 선호하거나 그렇지 않은 학교에 배정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장전입 단속을 강화하기보다는 비선호 학교가 선호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실제 거주지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위장전입을 해서라도 선호학교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비선호 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들면 어떨까? 학부모의 경제력과 거주지에 따른 교육 불평등도 많이 해소될 것이고, 위장전입은 최소화될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