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공제회 횡령사고? 다른 공제회도 전반적인 실태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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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국교수공제회라는 비인가 단체가 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한다며 4000여명의 교수들을 가입하게 하고 3천억 원을 수신했는데 현재 그 중 천5백억 원의 행방을 찾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고, 총괄이사 이 모 씨는 횡령의 책임을 지고 구속되었다고 한다.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으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는 하지만 많은 의문점이 남는다. 첫째, 설립된 지 15년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 동안의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몰랐는지? 알았다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둘째, 전국에 수백 명으로 추정되는 임직원들이 있었는데 자금의 운용은 총괄이사 이씨 혼자서 다했는지? 셋째, 임직원들은 전국교수협의회가 비인가 단체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지? 넷째, 판검사 출신의 교수공제회 고문변호사6명은 교수 공제회가 법률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는지? 다섯째, 회원으로 가입한 그 많은 교수님들은 교수 공제회가 법률위반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몰랐는지? 이 많은 의문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금번 공제회 운영의 허술함을 살펴보면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한 다른 공제회에도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금번의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전체 공제회 운영실태에 대해 경영악화에 따른 문제 외에도 어느 특정인이 자기 돈처럼 마음대로 자금을 횡령하거나 운용하는 경우가 없는지 전반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과태료)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