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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하자이행보증보험”에 인근 건물피해 포함 제도화해야...

9,252 2015-12-30
언론보도에 의하면 은평구 녹번동 공사현장에서 터파기 공사과정 중 인근 주택 8채에 균열이 발생했고, 주민 38명이 긴급 대피했다고 한다. 그 동안 건설현장의 터파기 공사과정에서 인근 건물 주민들과의 분쟁이 많이 발생해왔는데 피해발생 후 보상에 이르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피해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공사과정에서의 주변 건물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하자이행보증보험에 해당 공사 건축물 외에 인근 건물피해를 포함하도록 제도화하면 어떨까? 공사현장 설치 시 해당 공사 건축물뿐만 아니라 인근 건축물의 피해가 있다면 이를 감안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는가? 물론 이로 인한 건축비 상승 부담 등의 요인이 있겠지만, 인근 건축물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