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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재산 담보부 부양 보증/감시/감독 제도적 지원해야...

8,604 2015-12-31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모를 봉양한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아들이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 물려받은 재산을 돌려줘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금번 소송에서는 등기이전이 완료되었지만, 효도계약을 입증할 각서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승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재산을 상속하면서도 부모봉양을 조건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자식이 이행하지 않아 부모가 소송을 하는 세태는 우리 미풍양속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지만, 이는 현실이고 향후 초 고령화 시대를 감안하면 효도조건 부 재산상속의 일반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러나 부모가 고령이 진행되어 건강이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면 효도조건부 상속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노약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자녀나 요양단체 등으로부터 부양을 받고자 할 경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사전에 이를 보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행유무를 감시 감독하면 어떨까? 도덕으로 해결해야 할 효도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거부감은 있지만, 초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 문제의 한 가지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