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컨설팅 업체 입시학원에 포함 / 통제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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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2
언론보도에 의하면 최근 대학입시 전형이 복잡하고, 수험점수가 예상에 못 미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불안한 마음에 고액 입시컨설팅을 받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고액의 입시 컨설팅 상담료를 제재할 수단이 없고, 컨설팅 업체에 관한 현황 파악과 보습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입시 컨설팅 업체는 수익사업자라는 점에서 상담료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토록 하며, 부당한 상담료 요구 시 처벌을 하는 등의 제도권 통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학원법 개정을 통해 입시 컨설팅 업체를 입시학원에 포함하여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어떨까? 컨설팅 상담료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고, “수익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