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게시판

부작용 발생가능 의료행위 시 보험가입/피해보상 의무화해야...

8,476 2016-01-03
언론보도에 의하면 홍보용 성형수술을 하다 광대뼈가 조각나는 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지지 않은 성형외과 의사와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고 한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부작용 안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전달받았다고 해도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사의 치료를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의료사고 피해를 모두 감당하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물론 의사 역시 예측할 수 없는 의료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도 의사의 치료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 가능한 의료행위 시 사전에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사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금전으로 의료사고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자와 의사와의 법적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동차에도 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데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의료행위에 의료피해 보상보험 의무가입은 필수적임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