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상 기부금 모금단체 “기부금 공시” 제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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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5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해 우리나라의 기부금 규모는 12조 4900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하면 25% 증가했지만 정기적인 기부자들도 기부단체의 운영이나 기부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최근 국세청이 공익법인들에게 수입내역을 상세히 밝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부자들이 명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부금을 운영하는 단체의 경우 그 상세내역을 회계법인 으로부터 검증을 받고 금감원전자공시 시스템과 유사한 형태의 기부금 통합홈페이지에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기부금 공시제도를 운영하면 어떨까? 기부자들이 자신이 낸 기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안다면, 제대로 기부금을 사용하는 단체에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 질 것이고, 기부문화가 보다 활성화되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지 않겠는가? 물론 기부금 공시제도 운영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